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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81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카자흐스탄의 알마티한국교육원에서 치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가 급증하면서, 교육부는 시행 횟수를 늘리고 성적 발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 11월 인터넷 기반 시험(IBT) 방식을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기존과 같은 자필시험(PBT) 방식의 내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1·4·5·7·10·11월 총 6차례(제86회~제91회) 실시된다. 4월(8~9일)과 7월(8~9일) 10월(14~15일)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험이 치러진다.
또한, 내달 19일부터 IBT로 실시되는 말하기 평가는 내년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한다. 시험일은 제2회 2023년 6월 17일, 제3회 8월 19일이다.
이후 IB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는 4차례의 시범시행을 거쳐, 내년 11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IBT 방식이 전 영역에 걸쳐 도입되는 만큼 시범시행을 통한 시스템 점검, 문제은행 체제 구축, 채점자 인력풀 확충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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