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화장실서 불법촬영 연대 의대생, 1심 징역 1년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2 14: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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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캠퍼스 내 화장실에 숨어 불법 촬영한 20대 연세대 의대생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12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여자화장실에 4차례 숨어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들을 총 32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7월 4일 옆 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고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학교에 같이 다니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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