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구속 안된다” 절도·무면허 운전에 경찰폭행까지 한 중학생들...구속 기소돼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1-06 14: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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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검(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주차된 차를 뒤져 금품을 훔친 중학생들이 수사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해 구속 기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A(15)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검찰에 넘겨진 B(15)군 등 5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A군 등 5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녔다.

이들은 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렸으며 차 안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또 A군 등은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훔친 금품과 훔친 카드로 산 물품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했다. 그렇게 받은 34000만여원을 식비, 유흥비 등에 사용했다.

B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검은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아니하나,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없이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폭행까지 한 A군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 처분이, 범죄 전력과 범행횟수, 가담 정도가 낮은 나머지 5명에게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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