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의자 보러갔다가 ‘생각해보겠다’ 했더니... “X같네, 패죽일 수도 없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8 1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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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웃긴대학)


[매일안전신문] 부모님이 중고 판매업자를 만나 안마 의자를 구경하던 중 “다음에 사겠다”고 하자 욕설과 협박을 들었다는 네티즌 사연이 논란이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웃긴대학에는 ‘부모님 억울한 일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글쓴이 부모님은 안마 의자를 사기 위해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에 있는 중고 판매업체를 찾았다. 그러나 의자 작동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교환 및 환불도 어렵다는 설명에 구매를 단념하고 30분 만에 돌아왔다. 업체 측은 “구경 시간이 1시간 30분에 달한다”고 주장 중이라고 한다.

몇 시간 뒤 부모님 휴대전화에 처음 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앞선 중고 판매업체 직원 A씨의 번호였다. A씨는 “다음부터는 XXX마냥 사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 시간 빼먹지 말라”, “XXX 부부들 같으니라고”, “X같다”, “패죽일 수도 없고” 등 원색적 욕설을 써가며 글쓴이 부모를 비난했다.

A씨는 글쓴이에게도 욕설과 협박을 가했다. 글쓴이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업자의 가게로 추정되는 매장에 메시지를 보내자 “한 번 만나자”, “XXX아”, “엄마가 XX이라 XX도 똑같네” 등 패륜적 발언을 이어간 것이다.

글쓴이는 “(A씨가) 아버지 사업장 주소까지 알아내서 캡처해 보냈다. (아버지를) 해코지할까봐 무섭다”며 경찰에 A씨를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네티즌들은 “명백한 협박”이라며 고소, 신고를 조언했다. 한 웃긴대학 이용자는 “혹시 고소가 된다면 합의해주지 말라”며 “저런 사람이 사회에 있다는 게 신기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지금 큰 커뮤니티 위주로 (사건을) 공론화시키고 있다. 중고 플랫폼 내 업체명, 번호, 주소도 다 갖고 있다”며 온라인 화력 지원을 요청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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