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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탈세하거나 밀수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관세청은 이를 엄격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간편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판매되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가 ‘개인통관고유부호’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상업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반입하며 탈세 또는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를 포함한 해외직구 악용 사범 전체 적발 실적*은 총 120건, 388억원 상당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26%, 금액은 102% 증가하였고 범죄 규모도 대형화 되는 추세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는 탈세 또는 수입요건 회피 등을 위해 상용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이 발표한 최근 3년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9건, 104억원, 지난 2021년에 162건, 281억원. 지난 2022년 1~8월부터 120건, 388억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혐의가 있는 1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드러난 주요 업체의 적발 사례로는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 570여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한 사례, 불법 의약품을 국내 반입한 밀수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도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어 이를 엄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간편한 해외직구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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