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미성년자 불법촬영한 학교 시설관리직원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1 14: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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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동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시설관리 업체 직원이 신분을 악용해 교육기관 5곳 등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을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광주 소재 초등·중학교 4곳과 평생교육원 1곳 등 5곳에서 교직원과 직원 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불법 촬영물은 66건으로 2TB(테라바이트) 용량이었으며 피해자는 76명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8월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 동영상을 찍고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유지·보수업체 직원 신분을 악용해 학교 등 곳곳을 드나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종이상자와 가방을 이용해 휴대전화를 숨긴 뒤 탈의실‧샤워실‧복도 등지에 놓고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하는 SNS 계정에서 불법 촬영물이 일부 유포된 점을 포착했으며,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중하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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