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찰청이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중대재해 수사팀’ 신설해 사망사고를 전담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청이 10월 1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건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팀을 17개 시‧도경찰청에 신설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중대 산업‧시민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수단으로 중대재해 관련 수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에, 경찰은 산재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수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안전사고 수사 인력에서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여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20개팀‧100명 규모의 ‘중대재해 수사팀’을 신설하는 한편, 경기도남부경찰청에 주요 중대재해 사건 감식을 담당하는 ‘중대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편성하게 되었다.
특히, 10월 1일 14시 30분 국가수사본부장이 가장 많은 인원(24명)의 수사팀과 전담 과학수사팀(5명)이 편성되는 경기남부청 수원장안경찰서(수사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수사팀 발대식에 참석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고, 산재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유발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인 뇌물 ‧ 소개료(리베이트) 등 비리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신설된 수사팀은 관할 내 산업재해 사망사고 수사를 전담하면서 산업재해 분야 수사 기법을 축적하는 한편,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경찰수사연수원 교육 과정을 증설하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의 합동 교육을 추진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기관인 고용노동부와의 수사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고, 인력 파견 및 지역 수사팀 간 직통회선 구축을 통해 개별 사건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시 협의하는 등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에서 불법 재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임무이며, 일반 국민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라며 “수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찾아내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환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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