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대기업 농사용 적용 제외,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등 요금체계 개선방안 발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9-30 1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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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로고)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국전력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해 전기요금을 조정 시행하고 기발표된 ’2022년 기준연료비 잔여인상분 4.9원/㎾h 10월부터 적용한다.

 

한국전력이 10월부터 당초 예정됐던 기준연료비 인상분 1㎾h 당 4.9원에 추가로 2.5원의 인상분을 반영해 총 7.4원의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인상분은 주택, 일반, 교육, 산업, 가로등, 농사, 심야 등 모든 계약종별 소비자들에 일괄 적용된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경우 월 평균 2270원정도의 추가 요금이 예상된다.한전은 일괄적용되는 7.4원 이밖에도 대규모 전기를 소비하는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1㎾h 당 4.5원과 9.2원을 추가로 인상한다.

한전에 따르면 300kW 이상 고압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용 '을'과 산업용 '을' 고객을 대상으로 고압A 구간은 1㎾h 당 4.5원을, 고압B, C 구간은 9.2원의 전기요금을 더 인상한다.

아울러 한전은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등으로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을 구분해 요금 단가를 달리 적용해왔는데,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과 유원지 등 대형 영업장에 대해 비싼 요금이 부과되는 최대부하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기료 부담을 확대한다.

 

겨울철 기준으로 현행 최대부하 시간은 10시~12시, 17시~20시, 22시~23시인데, 이를 9시~12시, 16시~19시로 변경한다.

봄·여름·가을철은 기존 10시~12시, 13시~17시에서 11시~12시, 13시~18시로 최대부하 시간이 변경된다. 실제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를 분석해 최대부하 시간을 조정했다.

 

한전은 또 내년부터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한편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요금 전액 지원 등의 대책도 펴기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40% 확대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207㎾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 한도 없이 이번에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전력 다소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 효율 향상 컨설팅을 실시하고, 소비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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