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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 내 정박한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잡히는 듯했던 불길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7일 오전 10시 17분경 한림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중상을 입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제주도가 모든 선박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요청사항 1호를 발령했다.
이번 특별요청사항은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잇따라 어선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도내 모든 선박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 및 항·포구 내 방재시설 일제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다.
오 지사는 "즉각 모든 선박에 대한 소방안전점검과 항·포구별 소방시설 장비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어민들을 대상으로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소방안전본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박 화재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신속한 조사 및 점검, 안전 예방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도지사 요청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회의·현장방문 시 소속 공무원에게 요청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요청사항 관리 지침’을 근거로 발령된다. 상황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당부시항, 일반요청사항, 특별요청사항으로 구분된다.
이 지침 제5조제4항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은 도지사의 개별 지시에 의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직접 특별요청사항을 발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요청사항의 경우 긴급하거나 사안이 중요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특별관리번호를 부여하는 사항에 해당한다(제3조제1항제3호).
앞서 지난 4일 새벽 서귀포시 성산항 어선 3척에서 화재가 발생해 12시간만에 꺼졌다. 이어 제주시 한림항에서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경은 성산항 정박 중인 어선 3척 방화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오늘 오전 한림항 화재는 ‘펑’하는 폭발음과 동시에 불길이 발생해 4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불이 나기 직전 어선에는 출항을 준비하던 선원 5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현재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2명은 실종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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