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자치구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도입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14: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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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사진: 서울시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서울시가 전 자치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 우편으로 발송되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전자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우선 모바일 고지서를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납부 대상자가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납부 대상자의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를 통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 보인다.

종이 고지서의 경우 우편으로 전달되는 것에 일정 시간이 걸리는 반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바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대상자가 부과된 과태료를 즉시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특히 납부 대상자가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납부한다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민감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와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납부자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 등도 방지할 수 있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감소했다. 송달률도 36%에서 67%로 대폭 상승했다.

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장착되면 종이 소비량을 줄여 친환경적인 시정 철학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위반 직후 모바일로 빠르게 고지가 이뤄져 자신이 위법했다는 사실을 즉시 체감하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관련한 시민 인식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각 자치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예산 3300만원 지원을 완료했다.

이에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내에 시스템을 구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서비스가 매년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시민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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