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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 장관 사진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정부가 지역 유휴자산을 활용해 청년창업·소상공인 등을 지원할 직주락형 혁신 공간을 조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혁신허브’ 신규설치 후보지역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내달 7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3개 이내의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신청대상은 12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다. 신청 공간은 전용면적이 600㎡ 이상이어야 한다. 건물용도가 현재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즉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가능해야 하는 등 기본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혁신허브에서는 교육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코워킹스페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창업 아이디어를 소유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피칭대회를 통해 아이디어를 평가받고 창업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다.
선정 시 리모델링, 필요물품 구매 등 혁신허브 공간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한다.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및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배우고 일하고 놀 수 있는 이곳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자신 안의 빛나는 보석을 발견하고 갈고닦아 그 빛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고 소통하며 스스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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