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명, 691억 원이 증가했다.
관세청은 7일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5년 고액·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91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55명을 뺀 236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공개 대상 체납자 236명의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12명 증가, 전체 체납액은 691억 원 증가했다.
올해 신규 공개 체납자 33명(개인 11명, 법인 22개)의 체납액은 총 682억 원이며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228억 원(판슈에리엔, 43세, 전자담배 도소매),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52억 원(주식회사 광개토농산, 농산물 도매)이다.
올해 전체 공개 체납자 236명(개인 170명, 법인 66개) 중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장대석, 71세, 농산물무역 개인사업자),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175억 원(주식회사 제이엘가이드, 전자담배 도소매)이다.
전체 공개 대상자 236명을 체납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이 82명으로 전체 인원의 35%를 차지하며,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9명의 총 체납액이 1조 517억 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체납자 은닉재산 추적강화▲각종 행정제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정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장기체납, 고액·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며,“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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