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형 연기... 법원 “피고인 방어권 보장”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3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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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재판부는 ‘계곡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씨와 조현수(30)씨의 결심공판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추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만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에 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인지에 대한 의견을 재차 물었다.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물에 빠진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피고인과 주변인들 행동을 정리해서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는 취지냐”고 검찰에 질문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됨을 전제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취지이지만, 법적 판단에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 부분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립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어떤 구조의 의무를 했어야 했는지 피고인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방어권 행사차원에서 결심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씨와 조씨의 결심 공판 일정은 다음 기일을 정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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