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가담한 조직원 신고한 시민, 피싱지킴이로 선정...표창장·신고보상금 받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5-25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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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킴이로 선정된 박모씨 (사진: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60대 조직원을 신고한 박모 씨가 피싱 지킴이로 선정돼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받았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60대 조직원을 신고한 시민에게 '피싱지킴이'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지킴이 50대 박모씨는 지난 4월 1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자신의 근무하는 건물 1층 ATM기기에서 현금을 다량 송금하는 보이스피싱범 60대 A씨를 신고한 시민이다.

박씨는 건물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어두운 건물 지하에 위치한 A씨가 5만원권 돈다발을 꺼내들고 돈을 세는게 수상해 이 상황을 지켜봤다.

이후 A씨가 건물 1층에 위치한 ATM기기에서 돈을 송금하려고 하자 박씨는 처음에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착각해 피해를 막고자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졌다. A씨 일당은 당시 수사 기관을 사칭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67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유한 현금 670만 원 중 100만 원만 일당에게 송금했고 나머지 돈은 보내려던 찰나에 검거돼 송금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남은 570만 원은 피해자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이에 수원 중부 경찰서는 박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수여했다.

 

한편 박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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