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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제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제처는 2025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교양하다 → 안내하다’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당초 제579돌 한글날을 기념하기 위해 소통24 홈페이지에서 국민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1,761명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결과 선정이 연기되었다가 시스템 복구와 함께 발표되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매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및 행정규칙 용어를 대상으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해 왔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해 온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를 포함하여 진행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선정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법제처의 노력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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