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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제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법제처가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법제처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법제처와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30여 개 중앙행정기관의 법무담당관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법제처는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등 주요 정책의 입법 추진 시 법제처의 입법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법령용어 순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일괄정비 등 법령 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각 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진 법제정책국장은 “2025년도에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을 차질 없이 뒷받침한 법무담당관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면서 “법제처도 각 부처 법무담당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면서 각 부처가 입법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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