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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청사(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BJ 과즙세연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21일 과즙세연(본명 인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과즙세연은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정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버 레커는 타인의 사건 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가리킨다.
과즙세연은 “명예가 훼손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법무법인 리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냈다.
과즙세연 측은 지난 2월 미국 연방 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를 통해 현지 법원 승인을 받아 뻑가의 신원을 확보했다. 뻑가는 30대 후반 남성 박모씨로 파악됐다.
뻑가는 과즙세연 법률 대리인에게 “소송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경고성 메일을 보냈다. 이후 소송 절차 중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재판은 변호사 선임 문제로 기일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지면서 6월이 아닌 7월에 시작됐다. 양측은 두 차례 변론 기일에서 합의나 조정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뻑가는 소송이 본격화되자 유튜브 채널 영상 게재를 멈췄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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