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순점 국민안전기자 / 기사승인 : 2022-09-20 1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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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상 개인회생 상담⋅법률 서비스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진 :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무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는 지난 19일 캠코 양재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캠코와 서울 회생법원과의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기초 상담 및 신청서 작성 등 단계별 법률 서비스와 비용 지원, 중도탈락 방지와 신속 재기를 위한 사후관리 등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채무자를 선별하여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귀수 캠코 가계 지원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캠코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함께 개인회생 신청 부담을 줄이고, 절차에 대한 접근성은 높이기 위한 시도로써 의미가 크다”라며, “캠코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의 발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운영과 함께 분할상환 약정 채무자 등 7.6만 명에 대해 원리금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특별 지원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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