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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 30분경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유흥가에서 시비가 붙은 무리 중 한명인 B(2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북 안동시 유흥가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몸싸움 중 흉기를 휘두른 '칼부림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안동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2시 30분경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유흥가에서 시비가 붙은 무리 중 한명인 B(2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체포 당시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으며 12시간이 지나서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당시 현장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모자이크도 없이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피의자와 피해자 신상을 두고 ‘조폭 연루설’ 등 근거 없는 추측이 퍼지고 있다.
A씨가 일하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측은 안동 지역 SNS를 통해 “연관 없는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헛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하소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신상에 관련해 조폭 연루설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평범한 대학생들이 안동에 놀러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피의자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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