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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로고 (사진=행정안전부) |
[매일안전신문=이종삼기자] 정부가 2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비 지원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4개 시·도(경기·충북·전북·전남)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설 연휴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고, 대규모 가금·양돈 농장과 인접해 차단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발생(총 35건)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농장 주도의 자율방역을 위해 3대 필수 방역 수칙(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장화 갈아신기·야생 조류·맷돼지 차단시설 설치 및 점검) 홍보를 강화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가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강조했다. 또 지자체가 가축전염병 대응에 혼선이 없도록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표준 운영모델도 배포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방역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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