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즉시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3 16: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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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증서 재발급 유형 (사진:보건복지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보건복지부가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9월 24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분실했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노란색 헌혈증서가 신규헌혈증서를 분실하고 재발급해 사용할 수 없는 이전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해,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카페에서 모두 할 수 있으며, 신청 후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헌혈의집을 직접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헌혈증서 재발급을 사전 신청하려는 경우 혈액원누리집에 접속해본인 인증 후 재발급 신청을 하고, 신청 3일 이내 당사자가헌혈의집을 방문하면 재발급된 헌혈증서를 받을 수 있다.

 

헌혈의집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현장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헌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헌혈 저변을 확대하여 혈액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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