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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대신 가족 등 대리인이 유료방송을 해지할 경우 병명 등 민감정보가 담기지 않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넓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2023년도 제1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대리인이 유료방송을 해지할 경우 제출 서류를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입원사실 확인서·진단서 등으로 한정해 이용자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일부 사업자가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제출할 수 있게 개선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선례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지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참여 유료방송사업자에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관련 내규 등을 고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내달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자율개선 조치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협의체를 적극 운영해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는 방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시장 문제점 개선을 위해 케이블·IPTV·위성방송 등 18개 유료방송 사업자, 관련 협회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운영해온 민관자율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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