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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前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출신 연사 초빙 규제 설명회를 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화장품 업계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미국 FDA OTC Drug 화장품 분야 해외 제조소 실사 대응 교육(웨비나)’을 11월 25일에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미국으로의 K-화장품 수출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미국 수입 화장품 중 기초화장품 등 일부 제품군에서 우리 화장품이 1위를 차지할 만큼 미국은 주요 교역국 중 하나로, 미국 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는 중요하다.
이번 교육은 자외선차단제가 화장품(기능성)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OTC Drug, Over-the-Counter Drug)으로 관리되고 있어 미국 시장에 진출한 우리 업계가 엄격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에 따라 실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의 이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의약품 GMP 요구사항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실사 대응 전략 및 실무 등 국내 업계가 FDA로부터 실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강사로는 FDA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교육은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접속 주소(URL)는 사전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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