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 로고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이 국민이 추천한다
국가보훈부가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과 보훈문화 창달, 보상기준 결정, 제대군인 지원정책, 중요 정책 조정 등 국가보훈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을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이번 국민추천은 위원 선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간위원은 국가보훈과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추천한 인사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05년 출범했으며, 국무총리(위원장)와 국가보훈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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