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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오전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상가건물로 돌진했다.(사진: 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경기 광주시와 인천시에서 차량이 상가건물,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운전자들은 사고 후 경찰에 각각 운전미숙, 페달 오조작이었다고 진술했다.
15일 오전 11시께 경기 광주시 역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60대 A씨의 차량이 상가건물로 돌진해 매장 방문객 등 4명이 다쳤다.
A씨의 차량은 1층 의류매장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내부 집기들을 부순 뒤 멈췄다. 이 사고로 다친 4명은 차량에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으며 집기 등에 맞아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좌회전하려는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 방향을 꺾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A씨에게서 음주나 과속 등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 차량이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58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20대 B씨가 몰던 차량이 인근 중식당으로 돌진해 손님 2명이 다쳤다. 이들은 유리 파편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후진을 하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피해자 부상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는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 처리하기로 했다”며 “불입건으로 처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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