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 (사진:국가기술표준원)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이 예초기·캠핑용품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개를 적발해 폐기·반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가을철 수요가 많은 예초기, 캠핑용품, 학용품 등 16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15만 개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로 적발된 물품에는 학용품이 가장 많았으며 휴대용 예초기 부품류 ,운동용 안전모 등이다.위반 유형은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관련법상 안전 인증 미획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양 기관 합동으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지속된 안전성 검사로 지난 2016년 대비 2021년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물품 적발률이 7.4%p 감소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합동검사의 안전위해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적극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계절성 품목 이외 국내·외 리콜 제품, 사회적 유행 품목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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