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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2022.9.28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3차 가처분(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에 이어 4차(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5차(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이 전 대표의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비상상황’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일부 인용한 바 있어, 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을 개정해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하고 정진석 비대위를 새로 출범시킴에 따라 제기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3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각하했으며,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인을 상대로 낸 4차와 5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리며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했다.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에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재판부에 감사한다”라며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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