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약물 운전’ 이경규에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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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전날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한 건물에서 주차 요원 착오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를 몰고 인근 사무실까지 이동했다가 차량 소유주의 절도 의심 신고로 조사를 받았다.

현장에서 진행한 음주 측정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 후 취재진에게 “공황 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먹는 약 중에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겠다”고 사과했다.

동석한 변호인은 “이경규는 10년간 공황 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 처방 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갔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 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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