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방재 전담 하청업체 산안법 위반 여부 조사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9 15: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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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앞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노동당국이 대전 현대아울렛 시설 관리 및 방재 업무를 전담한 하청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노동당국과 현대백화점 등에 따르면 방재시설 전문업체 A사는 현대백화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아울렛(5만3553㎡) 건물의 기계·전기·소방 방재 설비 등 시설관리 등을 전담해왔다.

A사는 이번 현대아울렛 화재에서 논란인 스프링클러 등 화재경보, 방화시설 감시제어 업무도 중점 관리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화재로 숨진 7명 중 2명과 중상자 1명 등 3명이 A사 소속 시설관리 업무인력이다.

A사는 근로자 350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제1항에 따라 오는 2024년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장)이다.

또한 동법 제5조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현대백화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고용당국도 정확한 화인이 규명된 후 양사의 과실 판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사망자 대부분이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이 업체를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현대백화점 측이 제대로 감독을 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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