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인(FINE) 메인 페이지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금융당국이 선불업자로 신규 포섭되어 등록을 신청한 16개사의 등록 처리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등록 대상이 된 16곳을 신규 등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선불업자는 89개에서 105개로 증가했다.
이번에 새로 등록한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 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보증보험, 신탁, 예치)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구매·이용하는 경우 발생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 등록 업체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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