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세계화 지원한다…지식재산처, 세라젬과 현장 간담회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8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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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료기기 생산액 12조3,558억 원·수출액 53억7,000만 달러 기록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지식재산처가 의료기기 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라젬을 방문해 현장소통 간담회를 연다.

 

지식재산처는 6월 18일 오후 2시 충남 천안시에 있는 세라젬을 방문해 의료기기 분야 특허심사와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기 시장 확대와 수출 증가 흐름 속에서 기업이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지식재산 관련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입실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의료기기 생산액은 12조3,558억 원, 수출액은 53억7,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8.1%, 2.2%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산업 성장 과정에서 특허 확보와 침해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기는 연구개발 기간과 인증 절차가 수반되는 분야로, 제품화 이후 모방·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해외 영업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기 분야 특허 동향 분석 결과가 공유된다. 지식재산처는 기업의 권리 확보를 돕는 지원 제도를 소개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특허심사 관련 문의와 제도 개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세라젬은 연구개발과 수출 과정에서 겪은 특허 출원·등록 절차상 어려움, 국내외 특허침해 대응 문제,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세라젬은 1999년 해외 진출 이후 70여 개국에 제품을 공급해 왔으며, 최근 10년간 157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왔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지식재산 관리는 제품 개발 단계부터 해외 판매 단계까지 이어진다. 개발 단계에서는 핵심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고, 제품 외관과 브랜드 요소는 디자인권과 상표권 등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은 수출 대상국별 권리 확보 여부와 현지 침해 대응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허심사 역시 기업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신제품 개발 속도가 빨라질수록 권리화 시점과 심사 진행 과정은 기업의 사업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식재산처가 의료기기 기업과 직접 간담회를 갖는 것은 현장의 심사 수요와 제도 개선 의견을 심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권리 확보와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이 제기한 의견을 향후 심사정책과 지원 제도 운영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호조 지식재산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고령화 시대에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심사정책에 반영해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발판 삼아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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