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263개 추가 지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30 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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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음식점 입구 게시용 지정현판(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이지만 맵고 짠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1.6배 수준인 3289mg(2019년 기준)으로 ‘나트륨 줄이기’가 필요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운영하는 음식점에 지정하는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263개를 추가 지정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은 나트륨을 줄여 1인 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 미만인 메뉴를 운영하는 음식점이다.

우리 국민의 24.9%가 하루 한 끼 이상을 사 먹는 등 외식 이용이 활발한 만큼 식약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협력해 실천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084개소가 운영 중이다.

실천음식점 사업은 소비자가 나트륨을 줄인 메뉴를 선택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일반음식점이 신규로 신청하면 식약처 또는 지자체가 저염식 메뉴 개발 등을 지원해 1개월 이상 사전운영 후 최종 지정된다.

이번 신규로 지정된 실천음식점은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피자, 국민 기호식품인 치킨(숯불구이. 후라이드)와 기호에 따라 소금을 가미해 먹는 순댓국 등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있다.

피자와 순댓국 프랜차이즈 업체는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 사용과 소스 및 밑간 조정 등을 해서 염도를 낮췄으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닭을 소금으로 밑간하는 염지 방법을 개선하고 염도가 낮은 소스를 개발해 나트륨 함량을 조절했다.

분야별로 ▲고구마 피자 1인분(200g) 883mg → 672mg ▲숯불 바베큐 치킨 1인분(340g) 1787mg → 1080mg ▲순대국 1인분(600g) 1128mg → 960mg로 나트륨 함량을 낮췄다.

실천음식점 지정업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블로그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실천음식점 지정.확대로 소비자가 외식으로 섭취하는 나트륨을 줄이고 건강한 외식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식업계가 자발적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는 위생등급 음식점 컨설팅 및 지정평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강한 외식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또는 관할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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