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 단속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9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단속 총력전을 펼친다. 불법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포상 금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기환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를 통해 “경마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불법경마 단속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후속정책을 적극 이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합법경마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사이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대대적인 국민신고를 유도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했다. 또 최소 포상금액을 1배로 상향하여 단속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은 최대 포상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현장 및 객장 단속 관련 개편 내용은 이달 1일 신고 건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불법경마사이트 신고 포상금 기준을 기존 1건당 10만원 지급과 별개로 불법 이용 계좌 신고 1건당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는 지난 11월부터 운영 중이다.
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인턴을 채용해 온라인 불법 경마 단속업무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며,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불법 경마의 온라인 홍보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도 운영한다.
한국마사회 김홍기 고객서비스본부장은 “포상금 제도 개편 등 건전 경마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추진해 CEO 경영철학을 수행하는 한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불법경마에 대한 기관 차원의 단속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범국가적 측면에서 불법 제재방안을 강구함과 동시에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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