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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서울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손주와 반려견을 돌보게 하고, 학교 예산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모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이사장 A씨가 교직원들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사실을 대거 적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학교 법인 차량으로 A씨 손주 등하굣길을 챙겼다. A씨 손주는 해당 사립학교가 아닌 차로 20분 거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의 손주를 재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 학습에 동행시켰으며, 교직원에게 반려견 산책과 변 처리를 시키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YTN에 “선생님들이 ‘사립학교 구조상 이사장이 시키면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했으나, 교육청은 해당 자녀가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총 유용 금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이런 식으로 감사에서 받은 지적 사항만 10개가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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