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한 하천 주변서 배수로 공사 중 천공기 넘어져 60대 기사 사망...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5: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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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남 창녕군 유어면 한 하천 주변에서 배수로 공사 중 천공기가 넘어져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천공기에 깔린 60대 기사가 현장에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3일 오전 8시 25분경 경남 창녕군 유어면 한 하천 주변에서 배수로 공사 중 천공기가 넘어져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천공기 기사 60대 A씨가 천공기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공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발주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A씨는 한 건설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날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한 지반에 천공기 바퀴가 빠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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