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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
[매일안전신문=이현정 기자] 배우 김수현이 광고 모델로 활동했던 화장품 브랜드 A사로부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가운데 A사가 당초 5억 원이던 청구액을 28억 6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에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A사 측은 김수현의 故 김새론 관련 논란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오해가 불가피해 대중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A사 대리인은 계약서상 위약금 기준(모델료의 2배 및 실제 손해 합산)에 따라 청구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A사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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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수현 인스타그램) |
김수현 측 대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며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고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수현 측은 A사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시점 이후인 6월까지도 A사 브랜드 한국 및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김수현의 사진이 남아있었으며 현재까지도 일본에서 광고가 사용되고 있다며 A사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광고를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A사 측은 계약 해지 이후 이미지 및 자료는 삭제했으며, 일본에서의 사용은 현지 본사나 대행사를 통해 철회 요청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A사의 증액까지 포함하면 김수현에게 제기된 전체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1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손해 발생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13일로 예정되었다.
매일안전신문 / 이현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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