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위반 등 특별단속 추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2 1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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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천해양경찰서, 시중에 판매하려고 보관 중인 유통기한 경과 중국산 오징어 젓갈 제품을 압수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3주간 국민 먹기리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

 

해양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홈쇼핑,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제수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적발 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 증가 시기에 맞춰 한탕주의식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 대규모 밀수 행위, ▲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식품의 불법 유통 행위, ▲ 수입·제조업체의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추석 명절 국민 먹거리 안전과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수산물 소비를 위축시키는 민생침해범죄를 뿌리뽑겠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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