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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로고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해양수산부가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명확히 한다
해양수산부가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결하고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12월 5일부터 2026년 1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선박입출항법에서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를 정의하거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과 어항 공사에 사용되는 화약도 항만을 통해 운반하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간 해양수산부는 별도 업무처리 지침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규정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물 하역 대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하역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수 안전조치 의무만을 부과하여 항만을 통한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 등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초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더욱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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