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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축장에 숙련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의 직종을 신설했다.
그동안 도축업계는 도축인력의 고령화, 강도 높은 노동 등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농식품부는 국내 도축장의 인력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관련 비자 직종의 신설을 법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이번에 연간 150명 규모로 새로운 직종이 승인되었다.
이번 조치로 국내 도축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신설된 비자 직종이 지속·확대되기 위해서는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작업환경 점검·관리 및 인권침해 방지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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