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채석장서 굴삭기 위로 쏟아진 낙석에 60대 작업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조사 중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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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서산의 한 채석장에서 작업 중 다친 굴삭기 작업자가 사망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48분경 충남 서산 해미면 한 채석장에서 발파 후 굴삭기로 잔돌 정리 작업 중이던 60대 A씨의 굴삭기 위로 낙석이 쏟아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튿날인 11일 저녁 사망했다.
 

A씨는 채석장 관리 회사의 수급업체인 석재 채굴 관련 회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 업체 등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수급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것으로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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