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4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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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경찰청이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형사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에 선임된 변호인이 사건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10월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었다. 즉 형사절차에서 사건 서류 등에 종이가 없어지게 되고, 각종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따라서 선임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선임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정보(연락처 등)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한다.

변호사 단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 보장에 함께 노력한다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관서에 설치된「수사민원상담센터」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개선 및 수사관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변호인이 사건 관련 제시한 의견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변호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임한 사건 관련 의견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어 즉시 의견서를 접수하여 담당 수사관이 검토하고, 이어서 팀장이 재차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절차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존과 같이 변호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전자문서로 등록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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