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로고 (사진=관세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관세청이 제57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관세청이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제외ㆍ유예, 담보 제공 없는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제외ㆍ유예, 담보 제공 없는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강제징수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모범납세자 중 정부포상 수상자는 훈장, 포장, 표창으로 구분한다. 표창은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으로 구분한다. 철탑산업훈장은 이영호 조일알미늄 대표이사가 받았다. 산업포장은 오성훈 주영엔에스 대표, 대통령 표창에는 이재훈 한국몰렉스 대표가 받았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활동에 감사하다”라며 “과세가격ㆍ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AEO 제도,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성실 납세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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