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재난 대비 이렇게!] 산행사고 어떻게 예방하나?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0 16:29:55
  • -
  • +
  • 인쇄

■ 방송 : MBN 재난 대비 이렇게!
■ 방송일 : 26.5.27 AM 05:40~06:00
■ 진행 : 박진아 아나운서
■ 출연 : 이송규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기술사, 공학박사) / 백태선 의사·한의사

 

▲ MBN 재난대비 이렇게! 방송 영상 캡처

방송영상 링크: https://www.mbn.co.kr/vod/programContents/previewlist/1023/6593/1419953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산행사고가 4만3574건 발생한 가운데 사고 절반 이상이 실족·조난 사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기술사·공학박사)은 MBN 재난 대비 이렇게! 63회에 출연해 산행사고 예방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방송에서 이 회장은 봄철 산행 위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장은 “봄철에는 등산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도 늘어나는 시기”라며 “기온이 상승하며 우거진 수풀로 인해 조난 위험이 높아지고 비가 올 경우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에 따르면 길을 잃었을 경우 계속 이동하지 않고 119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 시 국가지점번호 표지판이나 등산로 이정표 사진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어 이 회장은 산행사고 예방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산행 전 본인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기상상황을 꼭 확인하여 날씨에 따라 우의 등 등산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일몰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산에서는 평상시보다 휴대전화 배터리 소모가 많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를 챙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에서는 봄철 임산물 무단·불법 채취에 대해 다뤘다. 이 회장은 “산 주인의 허락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5000만원 벌금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압수·몰수된다”고 설명하며 등산 시 임산물을 불법·무단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