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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의 운영기한을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추세가 뚜렷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高로 복합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모두 가이드라인 운영기한 연장을 요청한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 적극적인 판촉 행사로 소비를 증진시켜 재고를 소진하겠다며 납품업계와 유통업체가 판촉 행사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하자 이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다.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판촉 행사의 경우 유통업자의 비용 50% 이상 분담 의무를 면제했다. 판촉 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의 비용 50% 이상분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기획한 판촉 행사에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하고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도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연장으로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과 유통업체의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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