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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창녕경찰서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한 택시기사의 기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6일 경남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50대 여성 손님 B씨를 사천에서 태워 오후 5시11분경 창녕군 창녕읍의 한 금융기관 앞에 내려줬다.
하차하던 B씨는 통화하며 ‘수천만원’, ‘대환대출’, ‘도착’ 등 단어를 언급했고 A씨는 이를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신고 후 주변에서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인상착의 등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가 현금 6000만원을 30대 여성 C씨에게 건네기 직전 현장에서 붙잡았다.
C씨는 아르바이트 중이라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윗선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돼 현금 수거책이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C씨를 조사 중인 한편 택시기사 A씨에게는 감사장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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