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과징금 부과 이은 후속조치... 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착수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7 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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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법으로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맞춤형 광고’ 관행 손질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오후 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온라인 맞춤형 광고 제도개선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자사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법으로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회의는 이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 온라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인터넷 검색·구매이력 등 이용자의 온라인상 활동정보(행태정보)를 활용, 개인관심 기반 상품을 추천하는 맞춤형 광고가 일상화됐지만, 이용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동의권 행사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도 기술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공동 작업반에는 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및 회원사와 맞춤형 광고 분야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작업반은 국내외 맞춤형 광고 작동방식 및 해외동향 등을 참고해 이용자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선택권, 안전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맞춤형 광고 분야에는 광고플랫폼, 광고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 여러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산업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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