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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전경 (사진=무안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전남 무안군이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피해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수도법, 무안군 수도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총 163가구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월 한 달간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박상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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