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살해한 공무직원에 징역 24년 구형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1 1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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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성폭행 오해해 동료 살해한 공무직 직원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아내를 성폭행한 것으로 오해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한 인천 옹진군청 소속 공무직 직원 A(49)씨에게 징역 24년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재판부에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범행 당시)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남은 삶은 참회하며 살면서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0시5분경 인천시 옹진군 한 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의 복부 등을 3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A씨는 4km가량 차량을 몰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범행한 뒤 “내가 친구를 죽였다”며 112에 자진 신고했다.

두 사람은 면사무소에게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였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오해했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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