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 임시사용승인 기간 1년 연장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7: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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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롯데타워 조감도 (사진=롯데쇼핑 제공 영상 /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부산시는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해 부산롯데타운 조성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백화점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 등 기존 상업시설의 임시사용승인 기간도 1년 더 연장된다.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하는 부산롯데타운 조성 사업은 롯데백화점 등 상업시설과 높이 340m 랜드마크인 롯데타워(가칭)를 건립하는 것으로, 롯데타워를 제외한 상업시설은 이미 완공돼 지난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영업 중이다.

지난 8일 롯데 측은 부산시에 롯데백화점 광복점의 임시사용승인과 함께 부산롯데타운 도시계획사업의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부산롯데타운은 1998년 3월 최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후 이번까지 총 7차례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부산시는 롯데 측이 현재 부산롯데타워의 상부철골구조 공사를 시행 중인 점, 건축변경 관련 경관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받은 점, 롯데타워의 네이밍 공모를 진행하고 건축심의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해 롯데 측이 부산롯데타워 건립에 필요한 기초공사와 행정 절차 등을 적절히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 5월 착공 계획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부산시는 이번 변경인가 이후, 롯데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약속을 이행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다음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1년 연장은 향후 롯데 측에서 또다시 사업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롯데 측에 부산롯데타워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단계별로 도시계획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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