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땐 학폭, 성인 때는 금품 갈취… 20대 집유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4 16: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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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법원(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을 가했던 동창을 성인이 된 뒤에도 찾아가 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중학교 시절 학폭을 가했던 B씨에게 성인이 된 뒤 연락해 허위 서류로 대출금을 타내는 ‘작업 대출’을 제안했다.

하지만 B씨가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8월 울산 동구 한 골목으로 불러내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겁을 줘 70만원을 송금받았다.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며칠 뒤 B씨 집 앞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에게 300만원을 빚진 것처럼 허위 음성 녹음을 하도록 협박했다.

이후 근처 숙박업소로 B씨를 끌고 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B씨를 폭행하며 신고 취하를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B씨에게 B씨 명의 대출을 강요하며 약 12시간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는 중학교 시절 A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해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2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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